특허소송의 소가

(7) 특허소송

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재산권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

수 없는 것으로 보고(인지규칙 17조의2), 그 소송목적의 값을 5,000만 100원으로 간주한다(인지규칙 18조의2 단서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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